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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] “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‘초고속 인터넷과 TV 가입으로 60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. 43만원 정도 받았다’고 말해주세요.”
지인이 초고속 인터넷과 TV를 A 통신사에서 B 통신사로 변경하며 현금 페이백을 받았는데, 이와 관련해 해당 판매점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.
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실제로 더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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